베트남에 사는 외국인 (에스토니아인)이 베트남 유부녀한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엉덩이를 주무르는등 성추행을 저지름
하지만 베트남에선 성추행은 범죄로 취급안해서 성기 삽입이 없었으면 범죄가 아님
그냥 과태료 4불에서 12불 사이만 내면 끝이라고..
그래서 저 외국인도 과태료로 9불 (한국 돈 만원) 정도만 내고,
전과기록도 안남고 강제추방도 없었다고 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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