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물건 쓸어 담은 초3 학생들…3개월 간 600만원 상당 훔쳐
◆아이 부모 “30%로 깎아 달라” 요구, 경찰은 “처벌 어려워” 말 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번거롭지만 민사소송으론 해결”
◆”더 많은 미성년자 범죄자 나올 것”…靑 청원 올린 피해 업주
피의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104160049759
촉법위 범법 ㄷㄷ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