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과 짜고 11회 걸쳐 약 600명 주차·보안 아르바이트 보내
"수업 연장선상" 주장에 법원 "교육적 목적 의심" 벌금형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1099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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