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참 ㅈ같지
초범이라는 이유, 그놈의 무슨기준인지 모르겠는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게 참 안타까울일임
근데 법학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긴 하더라
2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지라도 범죄자는 전부 처벌한다.
두번째는 소수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러지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발생해선 안 된다.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는 두번째를 우선시하고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던가 하는게 이런 관점이고
암튼 이렇기 때문에 초범,재범가능성 같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극악하게 재범을 일으킨 놈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끔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ehml]
원래 글 잘 안남기는데 저도 법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래간만에 글 남깁니다.
말씀하신 법학관점은 특히 형사법에서 논의되었던 개념들인데 사실 이것들이 대부분 17세기부터 19세기에 논의된 내용이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1. 양형이 이미 표준화되어있다
2. 사법기관은 이미 공무원으로 고착화된 기관이다
라는 것 입니다.
양형은 결코 판사나 재판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부터 판례 등으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양형기준은 아주아주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선배 판사들이만들어낸 기준이라 결코 후배판사들은 그걸 배제해서 자기 멋대로 양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판결을 한다?
이건 법관으로서 사사로이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사법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과거부터 이어져온 사법판단을 독단으로 배제하는 매우 극도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사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승진은 물론이고 인사이동 등에서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게됩니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매일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공판기일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게다가 초범 또는 술에 취해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신 질환을 주장하시면 양형기준상 감형의 요건을 충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다구요?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결과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에 참고를 할 뿐이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과학적/과학적 분석의 법적 준거력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패스하지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형법과 각종 특별법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각종 감형규정의 예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결코 빼먹지 않는 검찰의 부지런함과 꼼꼼함
고착화된 양형기준에 벗어나 보다 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법관의 용기
이런 용기있는 법관을 내치기보다는 품어주고, 과거에 사로잡혀있기보다는 하나하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있게 법관을 지원하는 법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백사사]
아시다시피 자정을 요구하려고 해도 한낱 일개 국민으로서 그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많이 답답합니다.
국민청원으로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판결을 내려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은 많았지만 결국 삼권분립이라 어쩔수 없다는 틀에박힌 답만 돌아오고 있구요.
어떤 방법이 제대로 된 법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자정작용만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의견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장라인]
많이들 오해아닌 오해를 하시는게 있는데
아무리 국민청원을 한다고 해도 판결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실 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삼권분립이 우리의 헌법적 원칙이자 헌법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분명히 법무부 소속의 행정부이고
판사 등 법원은 사법부 영역입니다.
그리고 입법 영역은 국회의영역의 입법부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청원이 전혀 다른 권력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면
"이런 것에 굴하지 말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내부의견이 나오지요. 따라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자정의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청원보다는 투표지요.
선거시즌에 선거 독려 댓글 같지만
그리고 하필이면 곧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거만이 아러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을 제일 잘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대법원장, 대법관, 이하 법원행정처 등입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내는데, 이러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구요(물론 법원과 짬짜미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 처럼 이미 법원은 상명하복으로 고착화되어있는 시스템이고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몇명의 깨어있는 하급판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판사들은 오히려 조직에서 내쳐지는 신세니깐요.
결국 위에서부터 깨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관들을 소신있고 개혁적인 사람들로 임명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법계를 개혁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를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그러한 분들이 계셨지만 결국은 수적열세와 곧 사그러진 지원에 그 뜻을 채 펼치지 못하셨죠.
매년 각시도 변협에서 뽑는 우수법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사법계는 매우 폐쇄적 조직이라 내부평가에는 민감해도 외부의 평가는 무시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수법관선발에 관심을 보내주시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전관쓰지 말아주세요.
물론 돈 있는 분들이야 전관을 쓰시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전관을 쓰시는 것을 지양한다면 고착화된 커넥션을 깨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법관은 사람인지라 아니 그 어떤 직업보다 개인적이지만 조직적인 직업인지라, 전관을 통해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을 의뢰하시고, 전관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신다면 어쩔수 없이 그 전관과 관련된 라인을 공고히 하는 것에 일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전관의 라인을 깨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된 사법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그놈의 무슨기준인지 모르겠는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게 참 안타까울일임
근데 법학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긴 하더라
2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지라도 범죄자는 전부 처벌한다.
두번째는 소수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러지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발생해선 안 된다.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는 두번째를 우선시하고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던가 하는게 이런 관점이고
암튼 이렇기 때문에 초범,재범가능성 같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극악하게 재범을 일으킨 놈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끔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말씀하신 법학관점은 특히 형사법에서 논의되었던 개념들인데 사실 이것들이 대부분 17세기부터 19세기에 논의된 내용이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1. 양형이 이미 표준화되어있다
2. 사법기관은 이미 공무원으로 고착화된 기관이다
라는 것 입니다.
양형은 결코 판사나 재판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부터 판례 등으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양형기준은 아주아주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선배 판사들이만들어낸 기준이라 결코 후배판사들은 그걸 배제해서 자기 멋대로 양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판결을 한다?
이건 법관으로서 사사로이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사법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과거부터 이어져온 사법판단을 독단으로 배제하는 매우 극도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사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승진은 물론이고 인사이동 등에서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게됩니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매일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공판기일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게다가 초범 또는 술에 취해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신 질환을 주장하시면 양형기준상 감형의 요건을 충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다구요?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결과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에 참고를 할 뿐이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과학적/과학적 분석의 법적 준거력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패스하지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형법과 각종 특별법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각종 감형규정의 예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결코 빼먹지 않는 검찰의 부지런함과 꼼꼼함
고착화된 양형기준에 벗어나 보다 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법관의 용기
이런 용기있는 법관을 내치기보다는 품어주고, 과거에 사로잡혀있기보다는 하나하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있게 법관을 지원하는 법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많은 분들이 뒷목을 잡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청원으로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판결을 내려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은 많았지만 결국 삼권분립이라 어쩔수 없다는 틀에박힌 답만 돌아오고 있구요.
어떤 방법이 제대로 된 법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자정작용만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의견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국민청원을 한다고 해도 판결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실 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삼권분립이 우리의 헌법적 원칙이자 헌법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분명히 법무부 소속의 행정부이고
판사 등 법원은 사법부 영역입니다.
그리고 입법 영역은 국회의영역의 입법부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청원이 전혀 다른 권력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면
"이런 것에 굴하지 말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내부의견이 나오지요. 따라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자정의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청원보다는 투표지요.
선거시즌에 선거 독려 댓글 같지만
그리고 하필이면 곧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거만이 아러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을 제일 잘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대법원장, 대법관, 이하 법원행정처 등입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내는데, 이러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구요(물론 법원과 짬짜미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 처럼 이미 법원은 상명하복으로 고착화되어있는 시스템이고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몇명의 깨어있는 하급판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판사들은 오히려 조직에서 내쳐지는 신세니깐요.
결국 위에서부터 깨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관들을 소신있고 개혁적인 사람들로 임명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법계를 개혁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를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그러한 분들이 계셨지만 결국은 수적열세와 곧 사그러진 지원에 그 뜻을 채 펼치지 못하셨죠.
매년 각시도 변협에서 뽑는 우수법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사법계는 매우 폐쇄적 조직이라 내부평가에는 민감해도 외부의 평가는 무시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수법관선발에 관심을 보내주시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전관쓰지 말아주세요.
물론 돈 있는 분들이야 전관을 쓰시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전관을 쓰시는 것을 지양한다면 고착화된 커넥션을 깨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법관은 사람인지라 아니 그 어떤 직업보다 개인적이지만 조직적인 직업인지라, 전관을 통해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을 의뢰하시고, 전관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신다면 어쩔수 없이 그 전관과 관련된 라인을 공고히 하는 것에 일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전관의 라인을 깨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된 사법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냥 보이는대로 ㅄ짓을 하고 있던거네요..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