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59065?sid=100
내년 2월부터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도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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