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52688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 전투하면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수 있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사전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유관 부처들은 공식 입장은 내진 않으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저런 소린 누구의 이야긴인가?
정부에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는거지 . . . .종양기레기 뇌피셜인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
좋게봐서 가서 죽으면 지원자 추모라도하는데
포로로잡히면 여기서부터 골때림
정부한테 살려달라고한거고 전쟁 참여하면 안되서 빠지면
그 지원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거고 인권머시기 이게나라냐 할거임 그래서 부대하나보내기라도 하면 전쟁시작임
주한우크라가 이거노리고 돌리는것 일수도있음
지네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들 자원병을 모은다고?
쳐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