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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에 둬달라는 등의 의사표현은 내가 물건상태 확인 안하고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중고거래에서 벽돌같은 걸 보내는 완전한 사기가 아닌 이상
환불의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불해달란다고 환불을 왜해줌??
ㅈ까 시전하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