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다가 성폭력 피해자 사례를 듣게 됐고, 나도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교감해 피해자의 마음을 서서히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확신해서 고소하게 됐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A씨는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대법원도 A씨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또 다시 각하했고 B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68716
와 ,,, 집요하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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