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또 졌다.의대 증원 다시 미궁속으로

의사한테 또 졌다.의대 증원 다시 미궁속으로

김 정책관은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710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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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랄라 07.12 16:31
솔직히 어케 이겨... 환자 목숨 담보로 들고 일어서는데 진짜로 국민을 위한 증원이 목적이었으면 의협이 '원점으로 되돌리고 필요한 증원 인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구 만들자' 했을때 수용했어야지
kazha 07.13 02:51
압색해 굥석열이 유일하게 잘 하는게 의대증원인데 이거 빼면 때려쳐야지 ㅋㅋ
무명300 07.13 09:57
퍼온글)) 의료대란 현재 상황 정리


지난 2023년 초부터 의협이랑 복지부랑 의대증원에 대해 합의를 했었어.

그 당시 의협 회장(이필수)은 온건파라 350명으로 협상하고 진행 예정이었지


저때까진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말이 많았지만 개원의, 교수들은 앞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의협이랑 합의 하에 350명을 발표했으면 전공의들이 반대하긴 해도 뛰어나올 명분이 없었지


그런데 갑자기, 가을쯤부터 의대 증원이 1000명이 넘어갈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

보궐선거에서 밀린 용산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인상적인 숫자'가 필요하다는게 그 이유였지.


당연히 의협이랑 교수들은 말도 안되는 숫자라고 얘기했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계랑 얘기했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되는거야.


그때 마침 의사를 싸게 고용하고 싶은 병협(2차 병원 오너 병원장)이랑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걸 발견하고, 

병협 애들이 의사가 부족하다 + 의사 월급이 많으니 자기들 병원 운영이 어렵다 라는 근거를 대면서 정부랑 열심히 말을 맞춰버려.


그러고는 의협, 교수협과는 전혀 논의도 없이 2월 발표 당일날에 2천명을 통보해버렸어.


복지부는 의사가 파업할 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지.


복지부에서는 의사들 파업하면 단기간에 때려잡으려고 개원의들이랑 의대 교수들 리베이트 명단 확보해놓고, 파업하는 의사들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명령 어길 시 면허 정지, 의협 총파업 시 의협 해체 등 여러 카드를 준비해놨어. (저건 실제로 전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카드야)

기계적 법 집행, 최단기간 면허취소, 법정 최고형 등 지금 들으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명언들이 저때 쏟아져나왔어.


근데 시기가 한참 잘못된 거지.

하필이면 2천명을 발표한 날짜가 전공의들이 매년 계약 갱신을 하는 2월달이었던거야.

그러니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고, 3월부터 일하는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와버렸어.

복지부 차관이 전공의들 파업하면 개처럼 두들겨 팰거라고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데 누가 파업을 해. 그냥 전공의 안하겠다! 하고 뛰쳐나온거야.


여기서부터 정부가 꼬이기 시작했어.

전공의들 사직이랑 계약 거부는 계획에 없던 일이거든.


내가 정부 관료라면 적당히 후퇴하는 척 전공의들 달랬다가 전공의들 들여보내고 3월 4월에 다시 정책을 진행했을거 같거든?

근데 총선용으로 짠 정책이니깐 도저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수가 없는거지.


여기서 역대급 실수를 하게 되는데, 대학병원 병원장들한테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린거야.

법적인 근거는 당연히 없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국제노동법을 모두 어기는 명령을 복지부에서 마음대로 내린거지.


거기다 추가로, 법적으로 계약 만료된 전공의들까지 계속 면허를 묶어놨어. (수련병원에 면허가 묶인 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일을 못해)

면허를 묶어놓은 이유는

1.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이 통하려면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2. 면허를 묶어놔야 이후 전공의 복귀 시 2번을 어겼던 것을 근거로 면허정지, 그동안 대학병원 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쉽게 얘기하면 면허를 안빼주고 전공의들이 사직이 아니라 파업한 상태라고 해놔야 처벌이 가능한거야.

2월에 사직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전공의들은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


저렇게 되니깐

전공의들은 그냥 사직하고 안돌아가면 1년 쉬는건데, 돌아가면 면허정지+구상권 청구까지 받는 상황이야.


정부는 저 상황에 전공의들이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오게 만드는게 전략이었대. (이건 나도 듣고 이해가 안됐는데, 진짜래)


이후, 중간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끝났으니 돌아와라'라고 외치면서 계속 시간만 지났어.


그동안 대학병원들 적자는 계속 커져갔고, 파라메딕들은 무급휴가에 신규들은 대기발령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니깐 이젠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한 나라의 의료 체계가 박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저 똥은 매일마다 커지고 있는 중이야.


용산에서도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6월 초 해외 순방 나갈 때 자기 귀국 전까지 해결해놓으라고 격노하고 나갔대.

근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겠냐고ㅋㅋ


자, 이제 이걸 누군가는 저 X를 먹어서 치워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

1. 장차관이 책임을 지고 충분한 준비 없이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다고 사과한다. 

2.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한거니깐 전공의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우리집 강아지도 2번을 고르겠다. 1번을 고르는 순간 관련 책임자들 줄줄이 모가지 날아가고 대통령은 탄핵 익스프레스 티켓 끊는거잖아.


근데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야 사직이 아니라 파업이 되는건데, 저 상황 뻔히 아는 전공의들이 누가 돌아가겠어ㅋㅋ


그러니 복지부에서 머리를 굴린게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할테니 사직서를 새로 쓰라고 하는거야.


이제부터 면허 풀어줄테니 6월 날짜로 사직서를 새로 쓰고 나가래. 

전공의들이 6월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2~6월간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고, 무단으로 이탈한걸 인정하는게 되니깐 면허정지랑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지거든.


전공의들은 이미 2월달에 사직서 내고 나왔으니 굳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2월에 냈던 사직서 그대로 수리하라는 입장이지. 더군다나 3월부터는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됐는데 6월 날짜로 사직서를 쓰라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


2월 사직

 - 3~6월 간 전공의들 면허 묶은것에 대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 가능

vs

6월 사직

 - 전공의들 면허정지 가능

 - 구상권 청구 가능

으로 서로 절대 양보 안하고 버티면서 사직서 수리가 안되고 또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다 대학병원 적자 메꿔주느라 돈을 계속 붓던 복지부에서 먼저 돈이 떨어졌어.

기재부에서도 건보공단에서도 쟤들이 얼마를 쓸지 답도 안 나오니깐 손절한거지. 기재부 예비비(비상금)나 건보 선지급이나 나중에 펑크나면 돈 준 사람이 책임져야 되거든.


애초에 3주 안에 초단기전으로 끝낼거라고 계획 짜고 꼴랑 400억 예산짜고 시작했는데, 1조 2천억원을 썼으면 나름 지원 많이 받고 열심히 버티긴 했지.

급한대로 교육부가 보증을 서서 5개 의과대학에 100억씩 지원해준다는데, 저건 1달도 못 버틸 금액이야.


그러니 진짜 급해진 복지부에서 엊그제 브리핑을 열었던거야.

"제발!!! 복귀해줘, 아님 사직이라도 확정해줘ㅠㅠ 9월턴을 뽑아서 굴리려면 너희가 7월 중순 전까지 확정해야해.. 뭐가 되었든 너희 면허정지는 안 때릴게.. 빨리 뭐라도 해줘" 라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대학병원 보고는 15일까지 알아서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엄포를 놨어.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면허 묶어놨던 주체는 대학병원이니깐 2월이든 6월이든 대학병원 알아서 사직서 수리하고 책임지라고 한거지.


병원장들은 이제

A. 2월 사직

- 3~6월 동안 전공의 면허 묶어놓은 것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가능

- 2월 날짜로 사직서 수리 후 15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대학병원 병원장들은 3년 이내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소송 가능 > 징역 선고되면 집행유예 관계없이 병원장 면허취소

- 사직한 전공의들 상대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공문을 발동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 남용이 됨


B. 6월 이후 사직(대학병원 측에서 임의로 수리) / 2월 날짜 사직서 미수리 후 무단결근에 의한 해임

- 사문서 위조로 병원장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원장 면허취소 + 전공의가 받게 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


C. 6월 이후 사직(전공의가 새로 작성한 경우)

- 전공의 면허정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 환자단체가 병원장에게 업무상 배임(왜 전공의들한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안거냐)으로 고발 가능, 배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병원장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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