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 패죽인 전문직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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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만 했다 vs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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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러스 2022.04.20 09:19
강형욱쌤이 말하길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주인은 있다하심
스티브로저스 2022.04.20 09:49
충분히 좋게 풀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잘있어라맨피스 2022.04.20 10:06
근데 ㅆㅂ 이웃집, 아랫집에서 왔다고해도 문 안열고 대답만하는 것도 진짜 열받더라
캬캬캬캬캬이이이 2022.04.20 10:09
주작으로 판명났대요~
날닭 2022.04.20 13:54
[@캬캬캬캬캬이이이] 댓글보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주작이었네요 ㅋㅋㅋ
피웅 2022.04.20 14:45
[@캬캬캬캬캬이이이] 흐앙 글 너무 잘썼는걸
모래배낭 2022.04.20 10:30
주작이든 아니든 착각하는게 공동 주택(특히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사육은 본래 금지사항임. 아파트마다 있는 관리규약을 보면 다 나와 있음. 누군가 애완동물 기르는 걸 보고 나도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관리규약 위반 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난리치고 정식으로 고소하겠다 하면 찍소리도 못함.

 베란다 확장공사도 본래 못 하게 되어 있음. 공동주택의 내력벽과 베란다 구역은 건드리면 곧바로 건축법 위반 사항임. 이걸로 고발하고 확정 처분 받으면 이행강제금(행정 과태료이므로 중복 부과 가능)에 벌금(법원 부과)을 동시에 물게 되어 있음.

* 그럼에도 현실에서 왜 이런 식으로 처리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임. 이웃 간에 낯 붉히지 말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참고 살라는 거... 층간 소음이야 구조적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해도 애완동물과 베란다 증축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 웬만하면 참고 살라는데 웬만하지 않아서 항의하는 거면, 그리고 법적 근거도 있다면 서로 불편한 짓은 안 해야 하는 것임. 그게 바로 사회성이라는 것임.
잘있어라맨피스 2022.04.20 10:47
[@모래배낭] 주공같은 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건 사실인데, 자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하는건 아님. 실제로 대형견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건 사람이 있었는데 법원이 기각시킨 사례가 있음. 관리규약은 가능한 준수해야하지만 그게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건 아님. 참고로 반려동물 키울 때 입주민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주공이든 임대든 자가든 '키운다는 그 사실 자체'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피해가 발생했을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무조건 반려동물 사육 금지'이렇게 관리규약 설정해놓은 아파트들도 더러 있던데,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금지'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살룻 2022.04.20 14:00
[@모래배낭] 베란다 확장공사를 몰래하면 불법이지만, 구청에 도면작성해서 내력벽 건드리지 않고 확장하겠다고 제출신고하면 구청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승인을 해줍니다. 어떤 아파트는 그게 안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도, 본래 못하게 되있는거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되는아파튼느 확장공사 하는거고, 못하는 아파트는 못하는거지요. 다들 그렇게 확장공사 합니다.
피웅 2022.04.20 14:46
[@모래배낭] 형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ㅋㅋㅋ
본문과 상관 없는 내용까지 붙여서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한거야 ? ㅋㅋ
모래배낭 2022.04.20 21:02
[@모래배낭] 잘있어라맨피스 님 말대로네요. 애완 동물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57조 3항에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네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도 법에서 정한 내용이 각각 다르네요.
공동주택의 발코니, 테라스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따라 증축이 허용되고 베란다는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덧) 근거를 알아보고 댓글을 달았어야 했지만 님들의 다른 댓글을 보고 찾아서 알게 되었네요. 모두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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