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항' 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생각이다.
또,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투표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2014년 헌재에서 헌번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2016년 민주당이 법률 개정안을 낸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놓고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 법률가가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국민투표 하고싶으면 법률 개정안이라도 내놓고 주장해라.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생각이다.
또,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투표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2014년 헌재에서 헌번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2016년 민주당이 법률 개정안을 낸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놓고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 법률가가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국민투표 하고싶으면 법률 개정안이라도 내놓고 주장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