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헤알]
법인 구조가 원래 그래요
법인은 사장이 돈 가져갈 때마다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고 그 대가로 돈을 가져가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가져가야 하구요
지분 100퍼라 순이익 다 내 돈이네 하고 가져가면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신고하면 원천징수도 떼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금도 내게 됩니다
[@몽헤알]
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됨. 법인이면 엄연히 자연인인 대표이사와는 법적으로 법인과 별개의개념. 돈 가져가고싶으면 급여로 받고 배당으로 받으면 됨. 본인이1인주주면 이사회도 자기 손아귀일테니 맘대로 하면 되심. 일안하는 가족 임원등록해서 소득타먹게하고 보험들어주고 차사주고 합법적으로 처리 안하면 불법이며 탈세가 맞음.'
저도 회사 운영 하지만 중소기업 사장님 중 저런 호사를 누리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 많이 어려워요
어린 자식들이 나와서 무급으로 허드렛일 하는게 현실 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법인자금을 오너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보도가 많아져 당국의 감시도 삼엄 해졌죠
여튼 저런 사례는 돈 잘 버는 소수의 경우 입니다
요즘 회사들 특히 스타트 업은 창업멤버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장 마음대로 했다가 회사 박살나죠
법인으로 세금 특혜 받고 탈세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건데
상장된 법인도 아니고 내 지분 100퍼 회사면 순이익 다 내꺼 아님? 따로 사장 월급을 왜 타지?
임원에게 돈이 갔으면...
임원급, 배당금, 기타급, 특활비, 접대비 등등 전부 계정에 맞게 회계장부를 써야 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법인=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이 법적 사람이 법인세라는걸 내고...
법인에 소속된 실제 사람은 임원이건 직원이건 돈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법인은 사장이 돈 가져갈 때마다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고 그 대가로 돈을 가져가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가져가야 하구요
지분 100퍼라 순이익 다 내 돈이네 하고 가져가면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신고하면 원천징수도 떼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금도 내게 됩니다
중소기업들 많이 어려워요
어린 자식들이 나와서 무급으로 허드렛일 하는게 현실 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법인자금을 오너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보도가 많아져 당국의 감시도 삼엄 해졌죠
여튼 저런 사례는 돈 잘 버는 소수의 경우 입니다
요즘 회사들 특히 스타트 업은 창업멤버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장 마음대로 했다가 회사 박살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