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차를 리스한다면 저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네요.
다만 그렇게 할 사람은 적을듯 비용지출 인정금액도 작고 슈퍼카를 움직일만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할테니깐요.
어쩃든 리스사든 리스를 이용하는 법인이든 차 명의가 법인이면 연두색으로 가니까 어느정도 걸러지긴 할듯
사실 법인차라는게 저런 슈퍼가 사서 개인용도로 사라고 주는 세제 혜택이 아니지, 어디까지나 영업용,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사라고 있는 제도를 개인용으로 쓰는거 자체가 유래가 없은 ㅂㅅ짓이고 당장은 번호판밖에 못바꿔도, 궁극적으로는 저런짓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지. 오늘도 기업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ㅈ같은 짓 하는데 엄청나게 힘내고 있음.
다만 그렇게 할 사람은 적을듯 비용지출 인정금액도 작고 슈퍼카를 움직일만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할테니깐요.
어쩃든 리스사든 리스를 이용하는 법인이든 차 명의가 법인이면 연두색으로 가니까 어느정도 걸러지긴 할듯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같은데
일단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