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960165
법무법인 우리는 "이찬종 소장에게 악의를 가진 해고된 센터장 B씨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B씨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A씨를 사주하여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했다"라며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다"라고 했다.
ㄷㄷㄷ....
이찬종 소장측 의견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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