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 '후기글' 작성까지... 20대 남성 징역 6년

중학생과 성관계, '후기글' 작성까지... 20대 남성 징역 6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이후에는 소위 '후기 글'을 9차례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 방조 등)도 받는다.


기사 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478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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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ee 2023.11.25 13:06
6년이 중형인가? 30대 초반에 출소인데? ㅋㅋ
Plazma 2023.11.25 13:45
6년?
장난 하냐?
sign 2023.11.26 09:11
미국처럼 수십년 기본으로 때려야. 아동 성범죄 법정형 하한을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으로 해서 판사의 재량권 박탈해야
왘부왘키 2023.11.26 18:59
카광이 취재한 집나간 지뢰계 중딩 애들 같은 애들 만나는건가.
낭만목수 2023.11.26 21:05
미성년 성범죄에 6년... 니.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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