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집행유예"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73475?sid=102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 양을 알게 된 뒤 함께 살자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 씨는 시에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전해진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살빠지겠다 01.17 02:51
판사가 백대현?
소금이 01.19 14:49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면 가해자 새끼는 자지를 짤라서 피흘리다 죽게 만들고 판사새끼는 눈알을 파내버린다.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