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 분야를 가리지 않지 .. 고위 공무원 혹은 공기업 퇴직자가 이권관계에 있는 사기업에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수두룩 ...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함 .. 쉬운길이지 .. 학연, 지연, 혈연 등 수많은 인연들 .. 그런 인연들로 조금이라도 배려받을수 있다면 .. 그 청렴도의 범위를 도덕성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야지 .. 안그러면 .. 사소한 민원 하나하나까지도 인연으로서 배려받는게 사라지지 않으면 .. 전관예우가 사라지는건 어불성설 ..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로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날려도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감사나 제제도 안 받음.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은 판결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특히 전관예우가 심하니 문제임.
지들 필요할 때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뭉친 극한의 이기주의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음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은 판결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은 특히 전관예우가 심하니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