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학교가 ㅂㅅ임. 육아휴직이 종료돼서 복직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사용자는 대체인력을 뽑아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복직요청에 응할필요가 없음. 아무리 기존 근로자가 복직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복직하는 것이 학교에게 있어서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 것이고 이는 대체근로자가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했을 처음, 1년간 계약을 했을 때 생각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기대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소송 걸어야함 저건
아니면 휴직하면 1년단위로 끊던가. 뭐 씨.발 지 맘데로 복직했다 휴직했다 이 지.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