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연세대 재학생 (고소인) :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동수/연세대 재학생 (고소인) : 추후에 계속 장기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학생 3명이 청구한 금액은 총 638만원.
청소노동자 한 달 월급의 4배에 달합니다.
학생과 시민 2,200명은 최근 청소, 경비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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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소음안일으키고 한 시위였다면 아무 문제없는거고
청소노동자 분들도 피해입으셨다면 항의하고 소송, 또는 시위도 할 권리도 있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들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남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는건 아니잖아.
장애인분들이 교통시스템에서 불편함과 권리를 침해받은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의 출근시간을 방해할 권리를 부여받은게 아닌 것과 똑같지.
저런 바가지 물 샌다고 TV나오면 안 쪽팔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