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소, 왜?

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소, 왜?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87915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34)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닌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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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랄스랄스랄 2025.11.26 15:11
허어~~~~~
웅남쿤 2025.11.26 16:26
남녀가 뒤집어졌으면 그루밍성범죄니 어쩌니 ㅈㄹㅈㄹ했겠지~
괜히 나거한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녀~
늘그니 2025.11.27 19:27
저  고딩 대학가면 그 대학에 프랭카드 걸릴듯 ㅋㅋ  남편 쉽게 가지 않을것 갔던데  저 고삘리  삶이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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