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남녀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31.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 훈련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녀중에 누가 주로 부양비를 부담하는지도 조사해라
너무 성실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