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재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맞추어 중복, 유사한 규정을 개정한 것 입니다.
개정한 이유도 같이 올리시면 불 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검토하신 후에 정말 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민주당과 각종 언론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님 말이 맞다면 민주당과 언론에서 물고 뜯어서 현 정부를 나락으로 보내버리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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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방지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나도 오해할 뻔
좋은 정보 감사
정치 기레기 ㅅㅂ새끼들 분명히 저 보도자료 받았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