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여군에 모욕 발언한 장병 징역형

"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여군에 모욕 발언한 장병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성적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89349?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케세라세라 2023.01.31 12:59
직접 한것도 아니고 동료에게 말한것도 징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oujsga 2023.01.31 13:00
지 동기들끼리 얘기한건데 뭔 벌을 먹이냐
그냥 부대 내 경징계로 끝낼 일이지
테클충 2023.01.31 15:22
거의 대마급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요 2023.02.01 05: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래갓 2023.02.01 09:45
징역형 무엇
10여년전 라떼는 옆부대 아저씨가
당직서다가 당직사관 여자대위한테
나이가 몇살이시냐 물어봤다가 영창간적 있음 ㅋㅋㅋ
미루릴 2023.02.01 11:57
지_랄을하고 있네;;;
신선우유 2023.02.02 01:03
어떻게 걸렸지?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