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754880
문제의 차량은 온종일 A씨의 집 앞에 주차한 뒤 다른 지역으로 볼일 보러 가서 그 다음 날 저녁이나 모레 오후가 돼서야 차를 뺀다는 것.
뭐 저런 사람이 다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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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견인하게되면 견인비용처리가 어찌되나요?
가지러 가는거야 차주가 하겠지만
견인 부르는 비용도 들게되면 그건 집주인이 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참고로 남에 집 앞 불법주차는 무조건 견인 대상이라 신고하면 바로 가져갑니다 .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야되고 불법주정차 단속 벌금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