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레이더로 멀리서 가속하는것도 가속감지
캥거루 주행 안통함.
오토바이만 잡는거 아님. 다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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