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제 손님이야, 미친X아” 알바생 발언에 폭행한 꽃집사장 ‘선고유예’

“나 이제 손님이야, 미친X아” 알바생 발언에 폭행한 꽃집사장 ‘선고유예’


 


아르바이트생의 발언에 격분해 폭행한 꽃집 사장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폭언에 일을 그만두며 “나 이제 손님이다”라고 일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김길호 판사)는 최근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꽃집 사장 A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꽃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 했다. 당시 A씨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 “일하기 싫으면 꺼져”, “짜증나 죽겠다”는 등 폭언 을 가했다.

이를 들은 아르바이트생이 비용을 받고 꽃집을 그만두며 “나도 이제 손님이다. 욕하지 마라 미친X아”라고 일침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아르바이트생의 상의 후드티 모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재판 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인정 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 ”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11538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야야이야 2024.05.23 16:31
집유 받아 냈으니 매번 가서 꼽주고 징역살게 해줘야지
흐냐냐냐냥 2024.05.23 19:16
이거 집행유예 아님
후루룩짭짭 2024.05.24 07:10
공탁금 제도 좀 없애면 안되나? 돈으로 쳐 바르면 죄가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askazz 2024.05.24 09:49
와 무려 50만원을 공탁하다니
유저이슈
(종료)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353 3-40대들이 20대 초반들에게 실비 들라고 절규하는 이유 댓글+2 2023.05.31 09:52 6208 4
12352 현재까지 발표된 경보 오발령 상황 정리 댓글+6 2023.05.31 09:27 6304 8
12351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시킨 아이들 애타게 찾는 이유 댓글+2 2023.05.31 03:17 5776 3
12350 도핑적발된 러시아 피겨선수가 한국에서 받은 대접 댓글+3 2023.05.31 03:16 6531 14
12349 결혼 안하는 여자 후배들 보면 말해주고 싶어요. 댓글+11 2023.05.31 03:06 7263 26
12348 아내의 20대 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 '집유' 2023.05.31 02:21 6073 1
12347 저출산에 대한 이창용 한은총재의 평가 댓글+1 2023.05.31 02:18 5320 3
12346 신형 그랜저 카페 근황 댓글+1 2023.05.31 01:46 6013 6
12345 신혼부부들이 빌라에서 시작안하는 이유 댓글+5 2023.05.31 01:00 5959 4
12344 한귀은 작가"문제는 ‘흑인 인어공주’가 아니었다".news 댓글+4 2023.05.31 00:39 5564 3
12343 치과갤에서 말하는 걸러야할 치과 댓글+4 2023.05.31 00:38 5547 4
12342 남친 찌르고 용서받은 '살인미수' 20대女 ㄷㄷ 댓글+4 2023.05.30 16:25 6649 6
12341 위메이드 김남국이 아니라 국짐? 댓글+11 2023.05.30 16:15 6286 16
12340 출생신고 갔더니 당황한 공무원 댓글+1 2023.05.30 12:47 6244 3
12339 마약 판매한 고딩들 엔딩 댓글+4 2023.05.30 12:42 6346 6
12338 59kg이라고? 저울 올라가봐... 댓글+8 2023.05.30 12:39 65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