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7406?sid=102
1년3개월동안 근로복지공단에
1802차례 민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받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