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1697?ntype=RANKING
이전글 : 맨피스에서도 이슈된 한동훈 웹툰 본 한동훈 반응.jpg
다음글 : 파탄에 이른 CJ ENM 상황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애들과 같이 살아갈 시간 뺏은 게 제일 좆같다고
남자가 바람폈고 아이들은 아빠를 더 좋아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까?
난 아니다에 500원 건다.
바로 죽이진 말고
좀 있다가 죽여
돈도 굳고 개꿀
물론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점을 보면 유책배우자가 부부관계에선 좋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자녀에겐 좋은 부모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가져오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사로 걸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중요한건 자녀가 보다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는지가 해당 법이 보는 관건입니다.
별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폭력적인 남편 아래서 자녀들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못해먹겠어서 이혼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아래 조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얼마나 그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부분이 있고, 납득이 어려우면 민사 가능합니다.
대개의 경우 적대적관계로 가치측정을 하다보니 상대측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고, 본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