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른아른]
아버지 회사에 감사로 들어간게 무보수라는 얘기일 거에요
법인을 설립하면 주주와 이사를 선임하구요
그리고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 정해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상법에서 강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감사들은 명목상 존재하기만 할 뿐 법인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감사와 공무원 겸직을 막은 이유는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선임하는 감사는 대표와 가족 또는 친척, 친구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법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요
법인을 설립하면 주주와 이사를 선임하구요
그리고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 정해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상법에서 강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감사들은 명목상 존재하기만 할 뿐 법인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감사와 공무원 겸직을 막은 이유는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선임하는 감사는 대표와 가족 또는 친척, 친구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법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