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3013?sid=102
제한속도50km도로에서 156km 과속으로 2명 사망 + 1명 부상
금고2년에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선고
양형 이유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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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더 중요시 여겨야 어떻게든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할테니
피해가가 탄원까지 넣었는데 어떻게든 전관변호사든 뭐든써서 판자 멋대로 양형 해주는게 문제지...
댓글의 양형은 "감형" 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감해서 양형한 것에 대해선 반대입니다.
근데 그런것도 없이 전관변호사나 김앤장 변호사 쓰거나 해서 형량이 낮아지는게 진짜 노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