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대적인 약자를 위해 생겨난 말이 아님
가령 내가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가게가 욕심나서 나한테 얼마를 줄테니 임대기간 전에 나가라 이런 컨셉임... 저기서 얼마를 준다는게 권리금임...
즉 임대계약이 남았지만 임차인이 임대를 중간에 종료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을 넘겨주면서 받는 돈이며, 임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임.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인거지 임대인에게 주는 돈이 아님... 위에 매장에 붙여 놓은 글은 이해 안됨)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임대 계약이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거임.
왜냐하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매장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거고...
매장 주인(임대인)은 그냥 다음 세입자(임차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만큼 권리금은 리스크가 큰 돈이고 X같은 매장 주인(임대인) X같은 상황 만나면 나중에 못받을 수도 있는 돈임..
저 위에 매장에 붙여 놓은 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임.
가령 내가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가게가 욕심나서 나한테 얼마를 줄테니 임대기간 전에 나가라 이런 컨셉임... 저기서 얼마를 준다는게 권리금임...
즉 임대계약이 남았지만 임차인이 임대를 중간에 종료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을 넘겨주면서 받는 돈이며, 임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임.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인거지 임대인에게 주는 돈이 아님... 위에 매장에 붙여 놓은 글은 이해 안됨)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임대 계약이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거임.
왜냐하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매장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거고...
매장 주인(임대인)은 그냥 다음 세입자(임차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만큼 권리금은 리스크가 큰 돈이고 X같은 매장 주인(임대인) X같은 상황 만나면 나중에 못받을 수도 있는 돈임..
저 위에 매장에 붙여 놓은 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