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1208522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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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죄질이 상당히 안좋은데 꼴랑 2년주냐????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더듬어 만진당은 언론하고 척을 졌나?
털보, 개비씨는 뭐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