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5월 B양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 또 해당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7월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뒷좌석서 또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A씨를 법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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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쪽 집안도 정상적이지 않을꺼임
가해자측이 지속적인 무언가의 지원을 분명히 장기간했을꺼고, 둘사이 대화에도 딱히 가학이나 강요같은게 일절 발견되지않았을꺼고
정확히 동일한 사례에 무죄뜬게 있져 양수없는 장애인이 초딩이랑 만나서 결혼까지 간게 무죄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