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고 전 이사장이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82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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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신경 안써도 되네? 전에 알박기한것도 돈주더니 판새들 뭐하냐 진짜.
내 입장 표명
그리고 댓글에 싸질렀다가 고소 고발 당하는 시절인데
여기다 싸질러도 고소 고발 가능해
머가리가 비었으면 채우고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