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gyeonggi/5781546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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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나...고령 부모 를 돌봄 하는경우..
학대 의심 될때는 어떻게 증빙 해야 하는걸까...?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를 알리지 못할때는
저런방법 밖에 없지 않나?
몰래 하는 것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경찰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 될 경우 마음에 안드는 놈 표적을 잡아서 담그기 딱 좋은 세상이 됨.
이 것은 공적 권력의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위한 하나의 장치야.
그리고 당사자가 몰래 하는 것은 가능함. 제3자가 몰래 하는게 불법.
이 경우는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건 해당되지도 않고
자폐아가 스스로 몰래 녹음을 할 수도 없는데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보호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2. 보호자가 문제가 되는 장소에 동행하기
3. 관계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4. 녹음 또는 녹화를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기
5. 특별법 제정하기
이 정도?
장애있는 애들이 벌리는 일이나 피해가 어마무시함
통제가 쉽지가 않음
안내견에도 디랄하지 지하철엘베는 노인내들이 점거하지
이러니 정신도 삐뚤어지다 전장연 처럼 흑화하는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