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깍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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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2022.09.28 11:37
역시 대한 민국 헌법은 ㅈ 같다
dgmkls 2022.09.28 20:55
아니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를 껴넣는데 그냥 싸인하는 ㅂㅅ가 어딨어.. 사직서에 사직일자랑 작성일자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필요한데 "읭? 2년차 재계약인데 왜 사직서를 쓰나요?" 하겠지. 2년차 재계약은 종전의 계약 다음 바로 이어지는 계약이여야 하고 무급휴가를 일주일 다녀오라고 하더라도 2년차 계약 후 갱신되는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기망에 날조에 사기지 ㅋㅋㅋㅋㅋㅋ 백번 양보해서 재입사라고 쳐도, 사직으로 인한 결원, 그에 따른 채용 절차 또 근로자가 지원한 사실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2년차 고용계약을 새로 하겠다는 거임? 근로자는 2년차 계약 갱신으로 알고 아무것도 안했을 텐데?

일 절라게 많은 특별근로감독관 쑤시지말고 그냥 노무사한테 자문받아서 변호사 선임하면 끝난다. 인사는 1도 모르는 놈이 문외한 나이많은 근로자들 등쳐먹는 수법인듯. 요즘 젊은 사람들한텐 절대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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