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4차례 불응한 혐의 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증거가 있느냐 "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62160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흐냐냐냐냥 2024.06.03 11:07
법 ㅈ같네
아리토212 2024.06.03 13:04
음주해서 걸리면 집까지 잘 도망가서 문안열어주고 버티면된다 이거네?
철두철미 2024.06.03 14:12
염병하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847 윤석열이 밥먹은 식당들 찾아낸 뉴스타파 댓글+33 2023.07.20 20:01 7205 17
12846 해병대 전역자가 본 해병대 실종사고 댓글+5 2023.07.20 20:00 5967 6
12845 집값 떨어진다고 설치 못하게 하는거 댓글+7 2023.07.20 17:54 6629 2
12844 귓볼 아래에 농양 생긴 환자를 만난 의사 댓글+3 2023.07.20 17:53 5914 6
12843 완치 불가 성병 일부러 옮긴 20대 男 댓글+7 2023.07.20 17:06 6544 2
12842 오늘자 서이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댓글+4 2023.07.20 13:45 6223 2
12841 중견기업 유한양행 근황 댓글+2 2023.07.20 13:44 6138 11
12840 그냥 욕해도 돼. 나 초등교사야. 초등학생 학부모들 꼭 봐줘 댓글+10 2023.07.20 13:43 6215 5
12839 학교에 근조화환 보내는거 멈춰달라는 서이맘 카페 회원 댓글+12 2023.07.20 13:42 5960 7
12838 요즘 아동학대 수준 댓글+4 2023.07.20 13:40 5499 4
12837 입만 벌리면은 자동으로 댓글+8 2023.07.20 13:13 6433 10
12836 전국의 선생님들 힘내시길.... 댓글+5 2023.07.20 11:45 5660 3
12835 결혼적령기 변호사의 나는 솔로 시청 후기 댓글+6 2023.07.19 23:14 6611 9
12834 제발 먹튀는 아니라고 믿고싶은 횟집 사장님 댓글+3 2023.07.19 22:02 5817 2
12833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댓글+2 2023.07.19 22:01 6435 19
12832 결정사 대표가 말하는 금수저 남자들의 결혼상대 댓글+4 2023.07.19 17:40 634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