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거부당한 공익

병가 거부당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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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dal 2022.11.13 16:47
사진보고도 안해준다는 새기는 감정이 없는 새긴가..
조날리면바이든 2022.11.13 16:53
[@anjdal] 솔직히 저거 담당자가 공익한테 기싸움 거는거
길동무 2022.11.13 18:34
민원 러쉬가 답이다
케세라세라 2022.11.14 01:18
가족이 가서 싸그리 뒤집어 놔야지.  그 새끼 나오라고 하고 상급자 불러서 조져놔야함.
정센 2022.11.14 01:44
규정은 규정대로 병무청 담당관에 찌르는게 상책일듯 ..
우로로1234 2022.11.14 13:27
맞지. 외래진료잖아. 입원이 아님 병가는 사실상 출근을 못할때 가능한거여 ㅄ들아.ㅉㅉ;; 공공기관에서 근무해봐라 공익이든 기간제등 온갖핑계대면서 안오는 사람들 많다. 군대 같았으면 진짜 못움직이면 의무대가라하지만 지금보면 팔만 다치고 수술해야하는게 아니고 통원치료 하라는거잖수 그럼 출근하고 아픈척 지대로해서 동정심사고 외출을 하면 될 일이여, 그걸 저 머리에 피도 안마른애가 병원가라 회사가랴 하기 귀찮으니까 저런 카톡이나 쳐보내는거임.

병가는 진짜 업무를 못할때 가는거임. 그걸 사유서를 받고 위에 보고해서 검토를 전결 받아야하는데 "아이가 손다쳤슴다 헤헤 그래서 병가 써야곘어요"라면 어르신들 잘도 알아듯것다. ㅉㅉ;; 걍 빠꾸틀고 욕은욕대로 먹음. 그러니 진짜 출근 못한다는 사유가 적혀있어야 반박할 여지라도 있기에 저러는거임. 대표적인게 입원이지

 내가보니 출근을 먼저하고 상황보고 병가를 윗사람들에게 보고 해야하는데 순서가 잘못된거임. 공익따까리새끼가 출근도 안하고 카톡으로 못간다고 하니 빡칠수 밖에...ㅋ 걸어다닐순 있어서 병원간거아님?  그럼 니돈내고 입원해라해. 그럼 병가 낼 수 있음. 우리는 열나고 뒤질것 같아도 근무한다. 진자 쓰러질거 아니면 손다쳐도 출근하고 저건 걍 쉴려고 그러는거임. 한쪽 손 다치면 다른손으로 얼마든지 다른일 할수 있음. 짐을 못든다고? 그럼 정리라도 하면댜. 그것도 못한다고? 그럼 분류같은거라도 하면되. 공익은 중요한일 안줘 걍 노가다나 주지. 힘든게 전혀 없다고, 걍 데스크 구석에 디비 자는애들도 있다...에휴....;; 윗글 댓글보니 헬조선맞네.ㅉㅉ
조날리면바이든 2022.11.14 21:25
[@우로로1234] 저기 담당자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네ㅋㅋㅋㅋ 손목 수술한거 자체가 일을 못할거 같으니 병가 사항이 되는거지ㅋㅋㅋㅋ 수술이 아무때나 하는 줄 아나ㅋㅋㅋㅋ. 그려, 아파 죽어도 출근하는 당신의 그 열정. 존경합니다. 짝짝짝!!!
우로로1234 2022.11.14 23:54
[@조날리면바이든] 으이구 뇌없는사람 여기 있네.ㅉㅉ; 한심한넘아 병가라는게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거다 카톡으로 "아.저쉬겠슴다"하는게 아니다.ㅋㅋㅋ 정말 무지하니 뇌가 없나보네. 그리고 수술이 끝난거고 입원이 아니고 외래진료 받고 통원치료하는거야. 경과를 보는거라고, 걍 외출만 해도 되는거야. 

저사진 환자복입으니 입원한것 같지? 저거 수술 끝나고 그다음날 바로 퇴원이야. 안입은지 오래일거야. 저런애들이 한둘인지 아니?ㅉㅉ?

니 논리라면, 머리아파서 병가 쓰고 4박5일 여행다녀오겠습니다. 같은거와 똑같다. 병가가 휴가가 아니야. 법령상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인데 재는 지가 다쳐서 수술 해놓고 다른 몸은 멀쩡하면서 저러는거니 담당자도 확실한거를 가져오라고 하는거야. 모지리야.ㅉㅉ

얘는 수술 끝나고 경과를 보는건데 병가쓰겠다는거야. 그걸 기관장이 승인해야하는건데, 팔빙신이면 하나는 멀쩡하잖아 열나는것도 아니고 법령 2항에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해당이 안된다.

병가는 정말 일을 못할때 승인받는거야. 팔빙신인데 아예 출근을 못하는건 아니잖수. 일단은 출근을 해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쓰는거야. 하....니같이 무식하니 댓글을 이래달지.ㅉㅉ; 그리고 맨위에 봐라 "외래진료"라고 되어있는거 모르냐? 수술이 아니라고  얜 통원치료해도 되니까 의사가 일부러 입원 안시킨거라고 아니면 치료가 끝나서 경과를 보는거임. 그러면 나을떄까지는 걸어다닐수도 있고 다른손으로 일할 수도 있는거다 무식한넘아.ㅋ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일단은 출근하고 결정을 받는게 순서다. 저 머리에 피도 안마른 시키는 병원 입원도 안했으면서 통원치료 해야된다고 병가쓴다고 뻐기는거고.으이구....좀 알고 좀 적어라...ㅋㅋ

순서가 잘 못된거고 저건 병가를 요청하는것도 싸가지 없는 방식이다. 저 담당자가 너무 착해서 저렇게 받아주지, 어르신 같았으면 바로 전화걸고 출근하고 결정하라한다. 그리고 욕도 포함되겠지. 좀 알고 떠들어.ㅋ

병가는 승인을 받는거고, 치료는 조퇴를 하고 치료를 받는거다. 그래서 '입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거야. 입원은 병원에 계속 있어야되니까 사실상 출근을 못하는 거고 병가 법령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는거야. 재는 한쪽만 다쳤고 외래진료이기 떄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거야. 다리빙신이 아니잖아. 사지 멀쩡하고 몸이 아픈것도 하니고 지가 손다친건데 병가를 쓰고 싶다면 기관장 승인이 필요한거야. 일단은 출근하고 기관장 승인을 받고 병가를 쓰든 말든 해야헀던거임. 알간?

나같으면 일씹하거나 일단 출근하라고 한다. 그게 원칙이야. 손다쳤다고 못움직이는건 아니잖아. 다리 빙신도 아닌데.ㅉㅉ

한심한 애야 병가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하고 적어라.ㅉㅉ
조날리면바이든 2022.11.16 02:04
[@우로로1234] 한심한건 당신이지ㅋㅋㅋ 저 사진을 보고도 나오라는 건 눈을 장식으로 달고다니는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아픈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규정상 어쩔 수 없으니 잠시만 근무지로 와서 얼굴좀 보고 얘기해보자고 살살 달래면서 얘기하고 서로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일처리하는게 인간관리인거지 이 답답아ㅋㅋ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서류랑 씨름하는 사무직도 손 하나 나가면 일하기가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우리나라 기관들이 공익들한테 언제 쉬운일 시키디?? 말만 하는거 없다고 우기지 현장가서 보면 머슴처럼 부려먹더만ㅋㅋㅋ

더군다나 근무지에서 무거운 김치통 옮기다가 다쳐서 수술 받았으면 인간적으로 허가내주고 쉬게끔 해주는게 정상이지 다친애를 불러서 또 물건 옮기게 할려고? 딱보면 모르겠냐? 서로 저런식으로 얘기하다가 공익애가 인터넷에 글 올린건 평소에도 담당자란 인간이 애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다루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거야.

너처럼 규정만 들이밀면서 남한테 훈계질 하는 인간치고 실무 잘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규정은 당연히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 지켜야하지만 당신처럼 앞 뒤 안가리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인간이 오히려 안 지키는 인간보다 더 위험하더라고ㅋㅋㅋ 처음이야 잘 돌아가는거 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같은 인간때문에 실무도 꼬이고 조직 내 분위기도 꼬이고ㅋㅋㅋ 근데 당사자는 죽어도 모르더라고ㅋㅋㅋ 판사도 너처럼 살면서 판결내리면 여론이 뒤집어진다 이 아저씨야ㅋㅋㅋ

다시 한번 당신의 그 굥정함에 박수를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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