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든 음식물 세 차례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0년 -> 무죄

니코틴 든 음식물 세 차례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0년 -> 무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20211105399573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후루사 2024.02.03 22:44
?
김앤장 썼냐?
꾸기 2024.02.04 03:17
남자라서 당했다.
larsulrich 2024.02.05 00:46
자살한거냐?
치사량의 독극물을 만들어먹인게 피해자가 요구한거냐.
왜 무죄지?

이제부터 저판사 상대로는
제초제박카스,청산가리쥬스, 니코틴음료
카드긁어서 산 기록 걸려도 적극적 증거아니라며
죄다 무죄주겠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857 세브란스 간호사 '주4일제' 결과... 퇴사율 0% 댓글+4 2023.10.27 11:32 5683 8
13856 공무원 차출 과로로 누가 죽어야지 끝나나 댓글+2 2023.10.27 11:21 5256 10
13855 낸시랭 변호사 “전청조가 파라다이스 혼외자? 사기꾼들 고전 수법” 2023.10.27 11:03 4810 0
13854 다 해줘도 꼬라박은 싱가폴 출산율 근황 댓글+2 2023.10.27 11:00 5355 1
13853 극한직업 전청조 어머니 댓글+4 2023.10.27 10:54 5237 0
13852 "안주 왜 안 만들어" 어머니 멱살잡고 머리 밟아 숨지게 한 40대 댓글+2 2023.10.27 10:39 4777 1
13851 16살 연하 베트남 아내가 바람나서 미치겠다는 뽐뿌인 댓글+9 2023.10.26 20:32 6777 2
13850 “셀럽들 다니던 프라이빗 클럽 있다” 연예계 마약 초비상 댓글+3 2023.10.26 19:41 6255 2
13849 입학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고대 학과 댓글+3 2023.10.26 17:16 6208 10
13848 "신혼집 집들이 때 지인 성폭행하려 한 남편, 강간 전과자였다" 2023.10.26 16:31 6239 3
13847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중소기업 괴담 댓글+3 2023.10.26 16:26 5909 4
13846 수심 5m 저수지에 잠긴 차에서 1시간... 50대女, 어떻게 버텼나 댓글+1 2023.10.26 15:01 6104 4
13845 비꼬기 실패한 의사 댓글+5 2023.10.26 14:53 6535 12
13844 "전청조, 은행 앱으로 잔고 '51조' 보여주고 투자금 8억 꿀꺽" 댓글+6 2023.10.26 14:41 5811 3
13843 신차 가격 달라는 현대 인증 중고차 댓글+9 2023.10.26 10:57 6324 1
13842 민영화 깔끔한 비교 댓글+4 2023.10.26 10:49 724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