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에서 항공기를 탔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 중이던 상황에서 A씨는 옆자리 남성 승객 B씨가 지인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됐다.
메시지는 B씨가 한 여성 등을 지칭하며 “아줌마들이 시끄럽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B씨가 지칭한 여성은 바로 A씨의 아내였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손가락 조심해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누르며 왼손으로 B씨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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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러에게 주의를 줬겠지만
뻔뻔한 인간이라 오히려 역정을 내었구나
티는 언더아머에
바지는 형광색
금목걸이 차고 있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