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에게 “40대 직원과 잘해봐라” 성희롱 판결

신입직원에게 “40대 직원과 잘해봐라” 성희롱 판결



 

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2875?sid=102


A에게 B가 위자료 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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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닌자 2023.05.09 08:39
꼰대시키 입 한번 제대로 놀렸다가 쌩돈날아갔네
yuuu 2023.05.09 10:29
왜저러냐 스윗한건가
피곤하다 2023.05.09 20:37
나이차가 문제 되는거야? 누구랑 잘맞게다고 한거 자체가 문제되는거야? 성희롱은 피해자가 불쾌하면 유죄라 아무 상관없는건가?
초딩169 2023.05.10 01:37
농담도 한두번이여ㅑ지.
뱅드롱 2023.05.10 22:12
서윗 한남이 1절만 하고 그만뒀어야 할 농담을 뇌절하니 문제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불쌍한건 가만히 있던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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