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1. 한은 허가없이 도안을 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는건 원래 불가능
2. 허가가 있더라도 최대가 6개월 사용가능
(십원빵은 2019년부터 무단사용 중)
3. 점차 프렌차이즈화 되고 매출액이 100억에 달하자 한은도 문제의식 커짐
4. 지난해 5월에 이미 공문 발송했기때문에 계도기간 충분히 줬다 판단하고 소송
+추가내용)
5. 십원빵 업체들은 무상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포털에
조폐공사가 도안을 실수로 올렸다가 뒤늦게 내린적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도안 변경할수 없다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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