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쌍욕들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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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oly 2023.04.10 22:05
일단 모욕죄 고소 ㄱㄱ
뚝섬휘발유 2023.04.10 22:22
저런 상황은 모욕죄 고소 안됩니다. 일단 녹취가 되있어도 회사 직원이 아닌 그외 3자가 있는 상황이어야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킴하힛 2023.04.11 10:30
[@뚝섬휘발유] 왜 회사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있어야하죠? 그런 판례가 있나요?
파이럴 2023.04.11 11:51
[@뚝섬휘발유] 먼개소리지? 가족도 아닌데 갑자기 왠 3자 소릴하고 앉았어

1대1로 직원 뒷담하는것 조차, 전파가능성 인정해서 처벌 된 사례도 있는데,  뭔 븅쉰같은소리여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녹취 없어도,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입건,기소, 처벌 될수 있음.

모르면 걍 닥치고 계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
마동동동 2023.04.10 22:37
근태 불량으로 경고나 징계주면 되지 않나요?? 계속 쌓이면 해고 가능하지 싶은데
케세라세라 2023.04.11 02:25
업무 불이행 증거 차근 차근 모아서 처리해야지.
불룩불룩 2023.04.11 06:28
사람을 잘못 뽑았네

해고 가능 하지 않나 ??
SDVSFfs 2023.04.11 10:00
저거 한번으로는 불가능하고 계속 근무불성실 했다는 증거 만들어서(사유서등)몇개 쌓이면 짜를수있음
Zepori 2023.04.11 11:50
에휴 앞으로 그런 증거들 모으느니 해고수당 주고 당장 짜르는게 낫죠
sishxiz 2023.04.12 20:38
[@Zepori] 중소기업에서는 그 해고수당도 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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