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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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 06.19 15:44
위에 글도 맞는 말인데 의사들 말이 맞는것도 있음.
1. 산부인과의 경우 제왕절개가 아닌이상 수술로 진행된다면 100% 응급임. 그런데 분만시 사망이 발생하였거나 손상이 발생하면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50% 배상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무과실임. 아무런 실수 없더라도 소송 걸면 무조건 배상해야함.

2. 의료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 인한 보이지않는 피해문제.
응급실에 있는 의사 한명이 1년에 사망자를 얼마나 많이 보겠음. 그리고 아무런 실수를 안했더라도 그걸 증명하기위해 의사개인이 책임지고 하기 어려움.

물론 일반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의 경우 응급이 아닌 경우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제대로 책임안지는 경우가 많은게 맞음. 그런데 꼭 의사협같은 x 끼들이 일부러 논점 흐트리기 위해서 진짜 응급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과 비응급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을 섞어서 말해서 자기들 유리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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