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895707
강 변호사는 남편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ㅉㅉ...아내한테 할 소린가..;;;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