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집 찾아와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기각

초등생 딸 집 찾아와 성폭행한 남성 2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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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양 2024.07.31 15:53
성폭행범이 도주 우려가 없다??
나라꼴 잘 돌아간다.
상낭자 2024.07.31 22:44
반대로 생각해보면,무고이더라도 성범죄 혐의자는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 온 관행이 잘못된 거지.
현행범이 아니고 확실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게 아니면 구속수사는 원칙이 아닌데,성범죄는 닥치고 구속해온게,무죄추정의 원칙따위 개나 쥐버린 욕나오는 개짓거리였지.
그래서 성범죄는 구속수사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건 아닌지?
당연히 저들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양총무 2024.08.01 02:14
제헌절을 없애 씨.8개병申같은 대한민국법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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