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이재용 아들 중학교 입학

논란이 됐던 이재용 아들 중학교 입학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인지지 2023.01.04 16:25
아니 조항에 정확하게 한부모대상자(저소득)이라고 써 있구만
재드래곤이 저소득자구나;;;;
Doujsga 2023.01.04 16:52
[@인지지] 만수르 : 폰팔이새끼가 무슨 돈이 있겠어 껄껄
ktii 2023.01.05 01:27
[@Doujsga] 요즘은 빈살만이지
낭만목수 2023.01.05 04:48
[@Doujsga] 님... 비교대상이 만수르인건 쫌..;;;
흐냐냐냐냥 2023.01.04 17:34
깜빵갔을때 소득 발생 안해서 저속득 ㄹㅈ 된건가??
불룩불룩 2023.01.04 17:43
이걸 감싸는거는 ………
크르를 2023.01.04 17:55
재학생 학부모는 입학 환영

외부에서 난리침 ㅋ
마구리 2023.01.04 17:58
저학교에 저소득이 잘도 지원을 하겠다
솔찬 2023.01.04 18:2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4
여기에서 조회해 보면..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차별은 개뿔...법령에 나와 있네요..재산..자산..다 고려해서 정한다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300000#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2., 2014. 7. 22., 2020. 11. 6.>..

이 조항을 보니 이재용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 거군요...신청한 놈도 징한 넘이기도 하지만..
발급해 준 기관도 문제가 있네요.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를 봐야 할 듯..
ps. 고시를 봤는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거기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군요.

제가 보기엔 문제의 소지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군요.
구니아슨 2023.01.04 18:56
한부모전형에서 모집정원 미달로 붙은거일수도?
아무도몰라 2023.01.04 19:43
정리해줌 판단은 알아서
11년도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비경제적 /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나눠라고함
영훈국제중은 옳타구나 하고 바로 그걸 적용함
13년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해서 학교에 입학함
위에 분 뭐 긁어오셔서 문제의 소지있다고 하시는데
저건 당시 교육청 지시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오픈한거라서 ...
뭐 이재용이 큰그림 그리고 11년도부터 교육감 커미션 해서 저렇게 해주세요 했다고 하면 할말이없음 ..
11년도 당시 교육감 곽노현임 뭐 걸고 넘어질려면  이분으로 걸고 넘어지거나 해야할듯
솔찬 2023.01.04 19:54
[@아무도몰라] 그렇군요..몰랐던 사실이네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었나 보군요.
본문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갔다고 하길래 해당 내용만 알아봤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그 이유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의 조건을 충족해서 들어갔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dgmkls 2023.01.04 22:47
ㅋㅋㅋㅋ 애당초에 전형을 만든게 문제네.
luj119 2023.01.05 00:14
법 틈 교묘하게 파고든거면.. 사회적으로 뭐라 할수는 있어도
방법이 없는거네요
양정오빠 2023.01.05 03:31
언제쩍 얘기를
낭만목수 2023.01.05 04:49
꽤 오래된야그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30 신규 막내 팔아서 사무실에 광역 도발한 썰 댓글+7 2023.01.04 16:15 2796 5
열람중 논란이 됐던 이재용 아들 중학교 입학 댓글+16 2023.01.04 16:13 3168 6
10528 어쩐다는거야 댓글+6 2023.01.04 15:55 2700 4
10527 '지방대 위기' 갈수록 심화…'사실상 미달' 87%가 지방대 댓글+9 2023.01.04 14:19 2557 1
10526 코리아패싱 댓글+9 2023.01.04 13:39 3006 5
10525 BBC) 중국은 중국인의 여행을 제한하는 국가들에게 보복할 것을 결정 댓글+5 2023.01.04 13:32 2599 7
10524 선배 결혼식에 와이프 데려가서 쪽먹었다..blind 댓글+7 2023.01.04 12:00 3091 4
10523 쿠팡에서 아이스크림 배달 시킨 썰 댓글+2 2023.01.04 11:59 3491 22
10522 한국산 초콜릿들 재평가 시작 댓글+1 2023.01.04 11:37 2972 4
10521 조부상엔 출결 인정 안 한 교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 댓글+4 2023.01.04 11:34 2426 1
10520 2위 → 34위로 떡락한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 댓글+2 2023.01.04 11:34 3039 10
10519 둔촌주공 근황 댓글+1 2023.01.04 11:33 2513 1
10518 이태원 참사, 서울시 행안부 혐의없음 댓글+10 2023.01.04 10:51 2520 10
10517 청송군, 1월 1일부터 모든 버스 무료화 댓글+5 2023.01.03 18:04 2985 6
10516 미국서 최저임금및 노동법 어긴 한식당의 최후 댓글+22 2023.01.03 18:03 3330 9
10515 국방부의 ICBM개발이 놀라운 이유 댓글+4 2023.01.03 18:00 292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