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남구 역삼동 일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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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12.29 06:59
진짜 역겹다
고담닌자 2022.12.29 08:33
근데 난 이해가 안되는게 저기로 지나가는게 왜 도로교통법 위반인지가 의문이네
15지네요 2022.12.29 09:40
[@고담닌자] 정문으로 가는 길이 없고 가려면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 도로? 같읔데로 지나가야 하나봐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도보로 닦아놓은길 보행자 위험하게 차가 다니면 안되는 그런길인가봄
잉여잉간 2022.12.29 10:39
[@고담닌자] 그냥 지들 아파트 사이 길로 다니는게 싫은 거임
정장라인 2022.12.29 10:39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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