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딩이랑 성관계하고 집유

12살 초딩이랑 성관계하고 집유


 

A씨는 2021년 5월 B양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 또 해당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7월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뒷좌석서 또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A씨를 법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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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탑 2023.05.05 12:00
강간은 아닌듯한데?
보님보님 2023.05.05 12:05
합의금 씨게 줬나 부모도 처벌을 안바란다고?
리졸육 2023.05.05 20:56
특수관계일 확률이 높음.. 아마 가해자도 20대극 초반일꺼고
여아쪽 집안도 정상적이지 않을꺼임
가해자측이 지속적인 무언가의 지원을 분명히 장기간했을꺼고, 둘사이 대화에도 딱히 가학이나 강요같은게 일절 발견되지않았을꺼고
정확히 동일한 사례에 무죄뜬게 있져 양수없는 장애인이 초딩이랑 만나서 결혼까지 간게 무죄뜸
Randy 2023.05.06 09:29
3차례?? 강간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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