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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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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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2., 2014. 7. 22., 2020. 11. 6.>..
이 조항을 보니 이재용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 거군요...신청한 놈도 징한 넘이기도 하지만..
발급해 준 기관도 문제가 있네요.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를 봐야 할 듯..
ps. 고시를 봤는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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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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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군요.
정리해줌 판단은 알아서
11년도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비경제적 /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나눠라고함
영훈국제중은 옳타구나 하고 바로 그걸 적용함
13년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해서 학교에 입학함
위에 분 뭐 긁어오셔서 문제의 소지있다고 하시는데
저건 당시 교육청 지시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오픈한거라서 ...
뭐 이재용이 큰그림 그리고 11년도부터 교육감 커미션 해서 저렇게 해주세요 했다고 하면 할말이없음 ..
11년도 당시 교육감 곽노현임 뭐 걸고 넘어질려면 이분으로 걸고 넘어지거나 해야할듯
[@아무도몰라]
그렇군요..몰랐던 사실이네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었나 보군요.
본문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갔다고 하길래 해당 내용만 알아봤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그 이유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의 조건을 충족해서 들어갔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재드래곤이 저소득자구나;;;;
외부에서 난리침 ㅋ
여기에서 조회해 보면..
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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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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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은 개뿔...법령에 나와 있네요..재산..자산..다 고려해서 정한다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300000#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2., 2014. 7. 22., 2020. 11. 6.>..
이 조항을 보니 이재용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 거군요...신청한 놈도 징한 넘이기도 하지만..
발급해 준 기관도 문제가 있네요.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를 봐야 할 듯..
ps. 고시를 봤는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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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군요.
제가 보기엔 문제의 소지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군요.
11년도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비경제적 /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나눠라고함
영훈국제중은 옳타구나 하고 바로 그걸 적용함
13년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해서 학교에 입학함
위에 분 뭐 긁어오셔서 문제의 소지있다고 하시는데
저건 당시 교육청 지시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오픈한거라서 ...
뭐 이재용이 큰그림 그리고 11년도부터 교육감 커미션 해서 저렇게 해주세요 했다고 하면 할말이없음 ..
11년도 당시 교육감 곽노현임 뭐 걸고 넘어질려면 이분으로 걸고 넘어지거나 해야할듯
본문엔 한부모가족이라서 들어갔다고 하길래 해당 내용만 알아봤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그 이유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의 조건을 충족해서 들어갔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방법이 없는거네요